▲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 인건비예산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간 협상에 따라 금통위에서 정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은은 자주성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가장 투명성 있게 국민 앞에 공공성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선진 중앙은행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에 대해 "(한은법 개정에) 찬성한다면 조직의 위상과 후배 직원들의 앞날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달라"며 "만약 반대한다면 타당한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