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이용 시 기본요금 외 별도로 3000원~1만 원 지불
▲보령 삽시도 (사진제공=한국섬진흥원)
해양수산부는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11월 중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주민등록된 19세 이상 국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포함되며 제주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지원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금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