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황 대표는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등으로 약 48억 원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과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KDFS에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KT 본사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