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탓으로 돌리는 건 뻔뻔한 거짓 주장”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불발로 인해 입법 공백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두 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펴, 여야가 공히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더 이상 발목잡는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에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건 민주당의 뻔뻔한 거짓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당 소속 법사위원 전체를 대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돼 7월 17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회 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께서 회관 이동한 것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거나,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한 것을 두고 의도적 산회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선거 기간 집회나 참가 인원 규정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발생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