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서울숲길과 상원길 일대에 지정했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동 전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대상 지역 면적을 8.6배 확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구역의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상생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21년 성동구에서 실시한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성수카페거리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임에도 임대료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수역 및 연무장길을 비롯한 성수동 전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짐도 생겨났다. 이에 성동구는 2월 기존 정책에서 한 단계 도약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을 발표했다.
나아가 성동구는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 확대에 나섰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기존 면적 대비 8.6배 확대해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성수동의 대부분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7월 말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8월 초 고시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고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에 힘입어 명실상부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성동구는 성수동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성수동을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