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물막이판 외에도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필요하면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는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 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음 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 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