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ㆍ생활안정자금 대출,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등 개선 필요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했다.
그 결과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188만 원으로 2014년도 254만 원과 비교해 66만 원(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6월 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의 항목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했다. 그러나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4.2개 수준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중금리를 미적용하고 대출한도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자금 대출 미준수 45개 기관(125건)과 역시 시중금리를 미적용하고 대출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34개 기관 57건)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를 차지했다. 또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이 개선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이외에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