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62억 횡령 사고' 경남은행에 4월말 PF 문제 지적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광주ㆍ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1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결과 562억 원에 달하는 직원의 PF 대출 횡령 혐의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은행에 현장점검을 나가긴 어렵기 때문에 은행마다 자체 감사를 한 후 그 내용을 감독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유와 똑같은 사안이 모든 은행에 발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긴급점검에서 부동산 PF 자금관리에 문제가 보고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딜 중에서 경남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횡령 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면서 "향후 전수 조사 등의 내용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지시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 원 횡령 혐의를 인지했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날인 21일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사고자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지난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달 31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횡령 재발을 위해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도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환근무의 경우 경남은행의 횡령 직원은 유사한 부서에서 약간의 기능만 달리해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직무분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확인할 것”이라면서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해 자체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경남은행은 사고자의 횡령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완료했다.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했고,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
횡령 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은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