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 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