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확정한 취소, 국가물관리계획도 변경해야…이달 중 공청회
문재인 정부 때 결정했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이 취소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로 해체 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 처리방안 취소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