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란역 '살인예고' 게시물 작성자 검거

입력 2023-08-04 19:26수정 2023-08-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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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30분께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피의자 1명을 4시 45분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이 벌어진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달아 온라인에 등장했다.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한 경찰은 살인예고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고,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날 모란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피의자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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