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고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문가로부터 인사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관리는 영업, 생산과 같이 뚜렷한 성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다소 낮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천 단위의 컨설팅 비용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현황에 적합한 인사제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 없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 사업으로서 ‘일터혁신 컨설팅’이 있다(1000인 이상일 경우 자부담 비용 발생).
‘일터혁신 컨설팅’은 ①장시간근로개선, ②임금체계 개선, ③평가체계 개선, ④고용문화개선, ⑤안전일터조성, ⑥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⑨노사파트너십 체계 구축 등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역과 컨설팅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는 구조다. 이후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가 투입되고 전문가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소통을 주도하기 때문에 기업 현황에 적합한 제도 설계가 이뤄진다.
만약, 기업 내 임금 및 평가제도가 미흡하다거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이슈 대응, 그 외에도 위 영역에 대한 제도 도입 또는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총 11개의 민간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컨설팅을 수행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