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전경. (인천시)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