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기준 대출 잔액 1% 해당 금액 캐시백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 고객에 대해 '대출원금 1%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원금 1% 지원은 앞서 7월부터 실시 중인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이다. 지원 대상은 새희망홀씨Ⅱ, 햇살론 15ㆍ17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최근 1년간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이다.
대상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1년간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약 7만 명에게 총 6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