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부산 남구 A고등학교 교실에서 B 학생이 6교시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교사에 제지당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B학생의 보조가방에 흉기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교사는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 10여 명을 복도로 나가게 했고 한 학생이 흉기가 든 B학생의 가방을 빼앗았다. 교사와 학생 중 다친 사람은 없었고 B학생은 가족에게 인계됐다.
해당 학교는 소동 직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한 뒤 긴급회의를 개최해 B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2주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진행해 B학생이 흉기를 소지한 이유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