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 여부 검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0일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52분께 경부선 영등포역 구내에서 발생한 코레일의 무궁화열차 궤도이탈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당시 사고로 승객 80명이 부상(12명 입원, 68명 당일 귀가)을 입었고 178개의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피해액은 22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열차(편성 7칸, 275명 탑승)는 분기기를 약 67㎞/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기관차의 후부차량(6칸)이 선로 왼쪽으로 이탈했고 기관차와 후부차량(6칸)이 분리되면서 각기 다른 선로에서 정차했다.
조사 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분기기의 텅레일이 부식피로에 의해 선행 열차 운행 중 부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기의 전체 길이가 짧고 텅레일의 단면적이 일반 레일에 비해 작아 피로에 취약한 구조인 점, 다른 구간에 비해 열차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아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큰 점이 기여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약 6개월 전부터 텅레일의 표면결함이 여러 차례 발견됐으나 연마·교체 등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6일 전에는 정밀점검을 했음에도 문제점 발견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 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분기기 취약점 개선 및 관리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8건(코레일 5건, 공단 3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보고서 및 관련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 여부 등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정 사조위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바로 보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