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공방 중인 가운데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의 막냇동생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큰형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라엘 웨딩업체에서 연예인 예식 업무를 도와줬을 때도 25% 지분을 갖고 공동대표로 일했지만 보직 등재도 안 됐다”라며 “여러 갈등이 있었고 결국 와이프와 함께 회사를 나왔다. 이후 8년 정도 만나지 않았다. 다른 가족들의 설득으로 명절 때 만났을 뿐 2021년 봄 이후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작은형(박수홍)에게서 연락이 왔고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 그리고 2006년 내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라며 “과거 작은형이 운영하던 웨딩업체에서 일할 당시 큰형이 만든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니 내 명의의 통장이지만 이용 내용도 전혀 모른다. 이미 원수가 된 상황에서 엮이고 싶지 않아 2021년 4월 일적으로 문자만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이런 일로 왜 동생들이 고통받고 괴로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나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현타 온다”라며 “큰형은 작은형과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아내 역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했다. 통장에 적힌 자필 서명 역시 자신의 없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만 인정한 상태다.
현재 친형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4월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