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했다.
앞서 검찰은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동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는 징역 4년,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실무자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요청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비와 나플라는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