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폐수 불법 배출 사건' 관련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 측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 용수 재활용의 건'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합동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을 폐수 약 276만 톤(t)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등이 포함된 공업용수를 계열사 공장을 통해 배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으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해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과 폐수 총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며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 받을 수 없는 계열사가 자사의 재활용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타파해야 할 규제 대상"이라며 "같은 법인 내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