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4일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구시 군위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지역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등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달 19일 세종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뒤 추가로 피해 조사를 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이상 저온 현상과 서리 등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