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역대 최대
규제 사각지대 속 개미 피해 커져…증권사·기관 사칭한 사례도
최근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딩방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증가 건수는 4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 증가 건수는 2019년 274건→2020년 378건→2021년 322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투자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식리딩방은 ‘고수익’, ‘일대일 특별상담’ 등을 내걸며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과 인력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애꿎은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나 전문성 결여로 투자 손실을 보는 건 예삿일이다. A 씨의 사례처럼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고액의 가입비를 받아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빈번하다.
증권사 연구원이나 유명 유튜버를 사칭해 주식리딩방 링크를 공유기도 하는 등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주식리딩방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접근해 2차 사기를 벌인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경찰은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전신)과 금융감독원 산하 ‘피해보상팀’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얻어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금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은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없는 가짜로 드러났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