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 암 치료를 완치하고 최근 암보험에 가입한 A 씨.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질문항목에는 과거 완치 사실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어 굳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 가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A 씨는 혹시라도 추후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졌다.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걸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상법(제651조의2)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즉 상법에서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기재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겠지만, 고지의무대상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청약서의 기재사항’ 등으로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청약서에 기재되거나 질문항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알리면 됩니다. 다만 청약서의 질문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청약서상 현재 및 과거 질병을 묻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최근 5년 이내의 진단, 치료, 수술 등과 최근 1년 이내의 추가검사(재검사) 등을 묻고 있는 바, 10년 전 암치료 후 5년 이전에 완치됐고 1년 이내에 추가검사도 받지 않았다면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리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았거나 재검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여부는 2018년 10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질병‧상해보험 청약서상 질문항목에서 삭제됐습니다. 해당 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