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의결
정부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에 나선다.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차단을 위한 규율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년)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ㆍ알고리즘 분야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 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ㆍ그린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권고 이행 과제는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이다.
농식품 가격 안정화 방안 안건도 의결됐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감소 및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정부 비축ㆍ계약재배 등을 통한 국내공급 확대와 저율관세할당‧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해외공급을 통해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농축산물 할인행사(올해 7월 말~8월)를 지속하고, 식재료 직거래 및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온라인 조달 정보 제공,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노력에도 적극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