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입력 2023-08-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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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8000여 개를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이라며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상고가 모두 기각돼 사실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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