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수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축수산업계·공연예술계 지원을 위해 ‘김영란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법상 10만원(명절 20만원)으로 제한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높이고, 선물 대상에 유가증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또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바로 오는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물 가액 상향 폭은 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은 평상시 10만원, 명절 땐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각각 15만원,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정은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청탁금지법 선물 범위를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일체의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서 온라인 모바일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약 7조 3000천억원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이란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 같은 실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구입과 전달의 편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물가상승이라든지 사회문화적 변화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물가 상승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까지 발생하면서 농축수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