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한밤중 흉기를 들고 도심을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밤 9시20분경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종로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약 1시간 뒤 종로구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갔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4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이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