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주장…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가 지난해 7월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것으로 2018년 5월 선정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215억 원이 판매됐다.
펀드 자금은 영국 피터보로시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약금 대출과 관련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됐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해당 펀드의 평가금액은 0원이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상품 판매 시 보험이 가입돼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만간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와 운용사는 보험 관련 소송 등을 통해 최대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자산운용은 “현지 보험사에서 이유를 명확하게 대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대주 측을 통해 보험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펀드 투자 기초자산 관련 운용사와 적극적인 추심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소송 경과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