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 구획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한다.
또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해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강화했다.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