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한 자녀 수 만큼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특화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또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전용면적 45㎡ 초과 세대에 입주를 희망 시 기존에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했지만, 이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특화 임대주택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