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중견건설업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 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서울경찰청 신청해 2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와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