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재 사고 115건…전년比 194.9%↑
젊은 세대 사이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화재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과충전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완충 후에는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115건으로 전년(39건)보다 194.9% 급증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35건 발생해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 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이 94건(8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7.5%)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화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 사·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한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화재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