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고 묻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윤종의 진술과 1차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최윤종이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최윤종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최윤종은 범행에 앞서 ‘살인’, ‘성폭행’,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