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합회·전국조합 임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자적 선거·의결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적 선거·의결제는 조합원(이사)이 총회(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2020년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총회 개최 어려움 등 조합의 총회 운영 애로를 감안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2022년 11월 개정돼 올해 2월 16일 시행됐다.
설명회는 전자적 선거·의결제 도입에 따라 제도 안내 및 활용 제고를 위해 개최됐으며 △법 개정사항 설명 △전자투표 운영방침 및 방법․절차 설명 △전자투표 시연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졌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의결권·선거권 행사 방법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된 만큼, 조합원이 많고 소재지가 분산된 전국 단위의 조합 등의 총회 운영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가이드는 9월 중으로 각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에도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