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주가가 하락했다가 소폭 상승했다.
28일 오전 9시 43분 현재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0.50% 오른 1만4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증권은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의 월평균 주택·건축 신규수주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개시 이후 10개월간 약 9조~10조 원의 신규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관련 소송 등 동사의 대응 △효력개시 이후 발생할 수주 공백에 대한 수주잔고 사전확보 △기수주 현장들의 계약 해지 방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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