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면서 GS건설의 영업활동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최악의 경우 1년 가까이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의 징계 과정을 지켜보는 건설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수익성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절차는 3~5개월이 걸린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GS건설은 사실상 1년간 국내 신규 수주에서 손을 떼야 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대전 삼성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칠 수 있고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압구정 2~5구역, 여의도 한양아파트 등의 수주전에도 뛰어들 수 없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확정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업정지가 확정되기 전에도 신규 수주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압구정이나 여의도처럼 상징성이 큰 알짜 사업은 물론이고 경쟁이 붙는 사업은 도전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매출의 상당 부분이 국내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토부의 징계는 실적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건축·주택 매출 비중은 73.3%다. 올해 상반기도 78%를 국내·주택에서 올렸다.
현대차증권은 영업정지가 10개월간 시행되면 9조~10조 원의 신규 수주가 날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매출의 70~80%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영업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상당히 지나친 면이 있다"며 "전면 재시공과 같은 적극적인 사고수습 노력과 다른 현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관련 비용을 상반기에 반영했다.
또 국토부가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이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 징계와 관련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과 품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맞지만, 과도한 관리 감독과 규제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겠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 그래도 인건비, 원자잿값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까지 더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적정한 규제와 관리 감독은 아무리 큰 비용, 노력이 필요해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따르겠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무차별적인 규제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