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첨단전략기술 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제도 개선 착수

입력 2023-08-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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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에서 소재·부품·장비 업종에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가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기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문호도 넓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등 민관 합동 관계 기관과 함께 전략기술 영위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한다. 첨단기술 분야(딥사이언스·딥테크 등)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2개에서 1개(단수평가)로 완화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연구) - 중견기업(사업화) 간 협력 모델이 널리 활용 중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하나의 특례 유형 내에서도 중점 심사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상장 준비 기업들의 이해가 떨어지고 특례 유형별 심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재도전 기업의 심사시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만을 집중 설명하는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를 분기 별로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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