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 목소리 커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업계가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9월 중 내놓을 제도 개선안이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업계는 카드 수수료를 국가에서 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데다 결국 기간만 늘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출범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9월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왔다.
재산정 작업은 영세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됐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 악화로 이어져 불만도 컸던 상황이다.
이번 TF 개선안도 카드사의 조달 비용을 고려한 적격비용 산정이 아닌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의 근거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리스크 관리 비용, 마케팅 관리 비용 등으로 산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치솟는 연체율과 조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를 인하해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8개 전업사 카드사들의 영업점 수는 2018년 235개에서 지난해 말 145개로 대폭 축소했다. ‘혜자카드’ 단종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159개 카드가 단종돼 작년 한 해 단종된 카드 수(116개)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올해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 폐기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