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즉시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구제 수단이다. 기각 결정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6월 19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달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이후 약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등 큰 성과를 내면서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