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제공=후크엔터테인먼트)
법원이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9일 기각했다.
이날 오후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사의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권 대표에 대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약 40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경찰은 가수 이선희 씨가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