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3·부 3 동수…민주 "金 불출마, 정치적 권리 포기"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대 3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는데, 찬성 3표·반대 3표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소위는 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결하려면 전체 6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제명안이 부결됐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소위에선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김 의원이)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고려할 때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소위 직전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숙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 순연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향후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징계 수준을 낮춰서 징계하겠다고 협의하면 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싼다 한들, 김 의원이 백번 천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한들 코인 투기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도 없다"며 "김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