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총 11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430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119건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부결 183건과 적용제외 62건, 이의신청 기각 31건, 보류 35건 등으로 결론 내렸다.
적용제외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결 결정한 1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