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서구 소재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함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 총 2개 제품에서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소브산칼륨)이 사용됐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따로 표시돼 있지 않았고 유통·소비기한은 2023년 10월 11일이다. 포장 단위 435g인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809506640718이다. 회수기관은 인천광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