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6월 27일~7월 27일 호우, 8월 9~11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 중 선포기준 충족하는 21개 시군, 22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추석 전 재난대책비(예비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특별 위로금의 경우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지원금을 한시 확대해 주택 전파는 2000만~3600만 원에서 5100만~1억3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자도 1100만~2600만 원 수준 위로금을 지급한다. 주택 침수는 가전용품 피해를 포함해 600만 원까지, 소상공인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파대·입식비는 100%, 농기계·생산설비는 잔존가격의 35%, 생계비는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을 추가 지원한다.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에 점포당 125만 원, 시장당 5억 원을 지원한다.
호우 피해 이재민 등 대상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2700호를 확보하고 임시조립주택 50동도 신속 제공한다. 주택복구에는 최대 1억3600만 원을 1.5%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건강·산재보험료, 통신요금, 유료방송요금, 전기·가스요금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43조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추석 명절 전후 3조6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 연휴 전 2개월 간 총 50억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상인회당 지원한도는 최대 2억 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이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6~9월, 10~3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를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21억 원 규모다.
6개월 이상 생계형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체불 관련 융자 금리도 한시(9월 11일~10월 31일) 0.5%포인트(p)~1%p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 30일에서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 약 2조8000억 원 규모다. 9~12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한시 인하하고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9월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을 최초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약 78만 명, 65억 원 규모다.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노숙인 무료급식, 노인학대 신속 대응 및 전용쉼터(전국 20개소),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여성 등 소외계층 지원은 명절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및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2022년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금(187만 명 대상, 2조5000억 원)을 9월 말까지 최대한 신속히 환급한다. 햇살론유스와 근로자햇살론 공급규모는 각각 1000억 원, 6000억 원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