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 모(33) 씨에게 31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내렸다.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5월 26일 오전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전 여자친구 A(47)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