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의 매출 총액에는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해 2016~2019년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 총 16억4666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과세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 매출액 산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주대, 봉사료 등 일체를 매출액으로 잡았다.
반면 A 씨 측은 유흥주점 영업진이나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은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봐야 한다며 양주 판매 대금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인 A 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이 세금을 분납하는 등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경위를 감안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주류회사 매출 총액은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