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만 명 대상, 12월 말 지급
▲고양 풍동2지구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근로자 쉼터에서 쉬고 있다 (자료제공=포스코이앤씨)
국세청이 1~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도 가능하다.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