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이날 정무위 질의는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던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에 집중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신탁 내지는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라며 “그건 명백한 불법인거고 불법에 기인한 환매인 것은 맞는 거고 그 직접적인 수익자가 지금 특정 모 인물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직접적인 수익자가 지금 특정 모 인물들인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판매사 운영사가 특정 모임들이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라며 “이 정도가 되면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거기서 특정 수익자들 빼는 게 오히려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