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아트, 돌연 증권신고서 철회…'1호 조각투자’ 바뀌나

입력 2023-09-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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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케이옥션)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던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돌연 철회에 나섰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에 대해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투게더아트는 ‘당사 사정에 의해서 철회 신청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가격 산정의 객관성 문제가 증권신고서 철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투게더아트는 최대주주인 케이옥션으로부터 7억9000만 원을 조달해 미국 작가 스탠리 휘트니의 회화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계획할 계획이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품에 대한 가격 책정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야 하는데 최대주주인 케이옥션에 가격산정을 의뢰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옥션 가격과 차이가 컸던 점, 증권신고서에 정량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던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호 조각투자 상품 출시로 기대를 모았던 투게더아트가 증권신고서를 철회하면서 ‘1호’ 타이틀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서 상품이 나와야 1호가 되는 만큼 1호 상품이 바뀔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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