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 추후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A군은 법정에서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법정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B(18)군에게 범행을 제안해 마약을 보낼 한국 주소를 넘겨받았다.
A군은 한국에 있는 B군과 SNS를 통해 만난 C(31)씨에게 “마약 배송지 정보나 개인 통관고유번호 등을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마약 밀수를 제안하고 이들에게 받은 개인 통관고유번호 등을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A군은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B군, C씨는 A군보다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