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신청도 가능
방사능이 7일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지 2주일째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처리한 후 해수로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해역에 방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도쿄전력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다. 3일 기준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모두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다. 이날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182㎥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8304억 베크렐(Bq)이었다.
정부는 6일 기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방류되고 있지만, 과연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은지 꺼림칙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해역을 동해 북·중부, 남해 동·중·서부, 서해 북·중·남부, 제주해역 9곳으로 나눠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녹색 신호등은 안전하다는 뜻으로 기준은 세슘 0.1Bq/L, 삼중수소 100Bq/L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세슘 10Bq/L, 삼중수소 10000Bq/L)보다 100배 더 강화된 수준이다. WHO 먹는 물 기준 이하면 노란색, 기준을 초과하면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날 기준으로 9개 해역 모두 안전 기준인 녹색불이 들어와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최다 신청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을 검사한 후 결과를 공개한다.
6일 기준으로 464건의 신청이 접수돼 172건의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신청이 많은 수산물은 고등어, 가리비, 갈치, 김 순으로 우리 국민이 많이 먹는 수산물들이다.
매일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해역의 방사능 조사 결과를 볼 수도 있다.
원안위는 1994년부터, 해수부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해양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 해수는 물론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가까운 바다 52개, 먼바다 40개, 총 92개 정점에서 정기조사를 했지만 7월 말부터 108개 정점에서 긴급조사를 추가해 총 200개 정점을 조사하고 있다. 정기조사는 분석 결과 발표까지 24일이 걸리지만, 긴급조사는 신속분석법을 통해 4일 이내로 발표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 현을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 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며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못한다.
식약처의 기준치는 미국 120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Bq/kg, 유럽연합(EU) 1250Bq/kg과 비교해 10배 이상 강화된 것이다.